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한 내용과 같이, 입사년도에 회사가 정한 기준일 이외의 '이른바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입사년도의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 다만, 위 해설내용은 제대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이며, 만약 회사의 착오 또는 근로자가 이를 잘 몰라서 정당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여받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년도가 1997년도라면 입사년도의 재직일수에 따른 연차휴가는 1999.1.1,에, 이를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2002.1.1.에 각각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회사와 귀하가 입사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0일(1년차 기준연차휴가일수) * (3.4.~12.31.까지의 일수/36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해서 1/1~12/31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6.3.4에 입사하였는데요
>지금은 회사기준이 근무일수만큼 산정해서 다음해에 년차를 발생해주나
>
>그때당시엔 입사해가 1년이 안되어 다음해인 1997년도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1997년도에 만근해서 1998년에 년차수당을 받았지만요
>
>근데 제가 퇴사를 2008.4월쯤에 할려고 합니다
>관련 인터넷을 보니..
>중도입사자 경우 입사일로 새로 기산을 하여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
>그러면 저는 작년에 만근하여 올해 발생된 제연차와
>입사당시 받지 못했던 연차를 같이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입사당시 받지 못했던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나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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