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9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제공하는 노동의 양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내용을 유지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는 점만으로는 별도의 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업무시간이 기본근로시간(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근무인원의 축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해 회사에 인력충원을 주문하거나 또는 별도의 '협의' 또는 고충처리과정을 거쳐 성과금 여부등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소속된 팀원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후임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3개월 후에 채용 예정이라는데 확실한게 아닙니다.)
>
>퇴사자가 업무를 완료하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제가 모조리 받았습니다.
>업무량이 두 배로 늘어난 거지요.
>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업무량 역시 두 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연봉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량이 늘어나는게 정당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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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notherday 2008.01.19 22:57작성
    그렇게 되는거군요.
    정확하고 정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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