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8.01.18 10:03
안녕하세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 3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다시 다른 사업에 9개월(대체인력)

정도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두사업은 동일 지자체내에 다른 두개의 부서에서 시행된것이나

근로계약 당시 자치단체장

명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일인이고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것 아닌지요??


자치단체에서는 3개월과 9개월 근로계약이 서로 다른부서에서
다른업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하지만
중간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이 다만 자치단체내에 다른부서에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한것이라면 사업주가 동일인인데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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