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9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 '1년이상 근무하여야만'발생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맞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5개월인 상태에서 1년째되는날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쳤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연봉제이든 월급제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입사일로 부터 1년째 되는 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잔여 5개월을 초과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잔여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미만의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그리고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시고자 한다면, 퇴직일 중간정산일 다음날을 입사일로 판단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1년 되는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07년 5월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10월에 퇴사 하신 분이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문의를 하셨는데, 퇴직금이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연봉제와 정규직,계약직 의 차이가 뭐가 있지여?
>만약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 싸이트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퇴직금 받은 다음날 부터 퇴사한 날까지로 해서 구하면 되나여? 아님 이런경우는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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