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저희가 주44시간 근무였다가 2008.1.1부터 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4시간 근무제였을때 근로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주게되어 있으며 사용안할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미화원은 지급을 안하더라고요..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한달 평균 196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모든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주는것인지??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못 시행을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저희가 주44시간 근무였다가 2008.1.1부터 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4시간 근무제였을때 근로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주게되어 있으며 사용안할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미화원은 지급을 안하더라고요..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한달 평균 196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모든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주는것인지??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못 시행을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