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6월에 입사해서 2007년 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7개월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해서.. 올 4월 출산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관행상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조직화된 집단도 아니고... (일반회사가 아닌 산하기관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7개월동안 가입이 되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제출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곳저곳 물어봤지만..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7년 6월에 입사해서 2007년 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7개월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해서.. 올 4월 출산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관행상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조직화된 집단도 아니고... (일반회사가 아닌 산하기관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7개월동안 가입이 되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제출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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