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고 설령 노사간에 그렇게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차후 퇴직시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명목으로 별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으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많은 노동자들이 수많은 법적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도 '연봉제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노동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자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노사간에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강행규정입니다. 즉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노사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정한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본래 당연한 것입니다.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표시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즉, '연봉 1200만원(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계약과 '연봉1300만원이고 이중 100만원은 매월지급하며, 100만원은 1년근무가 충족되면 퇴직금중간정산 절차를 거쳐 1년되는 날 지급한다'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의 계약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구멍가게에서 1만원을 내고 5천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후 5천원을 잔돈으로 받는 것과 5천원을 내고 5천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지급받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구두상으로 연봉1300만원(퇴직금100만원포함)을 약정하였더라도, 서면으로 연봉1200만원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같은 형태의 계약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불법이며, 노동부 진정서 제출이나 법원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및 퇴직금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사례와 해설은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1,3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 1,200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었고 퇴직금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1,300만원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해서 그러는것이라고 하면서,
>1년 근무하면 마지막 달에 나머지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관해 자료들을 찾아보니
>뭔가 미심쩍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저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
>사실상 연봉 1,3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에 계약한 것이 되더군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저를 속인거지요. (아니 제가 무지했던걸까요)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선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냥 퇴직했습니다.)
>
>제가 궁굼한 것은, 저처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던가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도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30일분의 근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 건가요?
>
>p.s : 연봉제 근로자도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다들 "연봉제가 퇴직금이 어딨어?"
>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연봉제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네요.
>      정말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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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notherday 2008.01.19 23:03작성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려주신 <연봉제해결방법> 코너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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