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 2008.01.17 16:42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1년 되는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07년 5월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10월에 퇴사 하신 분이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문의를 하셨는데, 퇴직금이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연봉제와 정규직,계약직 의 차이가 뭐가 있지여?
만약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 싸이트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퇴직금 받은 다음날 부터 퇴사한 날까지로 해서 구하면 되나여? 아님 이런경우는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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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1.18 09:51작성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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