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일반적구속력'은 '동종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동종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동종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과 서로 다른 이질감, 공동체의식의 결여,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 회사의 무형의 손실 등은 회사가 스스로 감내해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과반수 노조가 성립이 안 될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구속력은 어떠한지요? (사무직, 기능직 비조합원)
>또한, 회사에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일반적구속력'은 '동종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동종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동종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과 서로 다른 이질감, 공동체의식의 결여,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 회사의 무형의 손실 등은 회사가 스스로 감내해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과반수 노조가 성립이 안 될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구속력은 어떠한지요? (사무직, 기능직 비조합원)
>또한, 회사에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