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지란,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당사자를 대신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의 징계 등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출석 등을 위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직접 통지하였다면 통지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를 것을 왜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에 부착하였는지(노조게시판에 부착하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는데), 회사가 노조 전용으로 인정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지, 노조게시판에 특정 조합원에 징계출석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부당노동행위인지 등인데,

말씀하신, '회사측의 노조게시판 이용행위' 그 하나만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타의 유사행위 등과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볼 성질의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조전용 게시판을 회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회사가 그 전용 사용권을 노조에 위임한 것으로 회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노조와의 협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다른 사항들과 병합하여 판단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측이 징계를 위한 출석통지서를 파업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게시판에
>출석통지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을 통해서 부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징계라는 이유로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건가여?
>파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게시판에 부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유가 되나요?
>
>이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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