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기업內 업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나눌 수 있는지요?
ex) 임금
사무직(연봉제), 기능직(일급제), 단순 업무(포장, 검사) 기능직(시급제)
ex) 상여금
사무직․기능직(600%), 단순 업무 기능직(400%)
위 예문과 같이 임금체계를 세 가지 형태로 가능 하는지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기업內 업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나눌 수 있는지요?
ex) 임금
사무직(연봉제), 기능직(일급제), 단순 업무(포장, 검사) 기능직(시급제)
ex) 상여금
사무직․기능직(600%), 단순 업무 기능직(400%)
위 예문과 같이 임금체계를 세 가지 형태로 가능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