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지자체(각기 다른 부서)와 3개월 공공근로A사업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이 종료된 후 9개월 다른 사업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B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각기 다른 사업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각각 다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지자체장)가 수행하는 사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A공공근로사업과 B사업은 각기 사업목적과 방식을 달리하는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 A공공근로사업의 경우 3개월간의 한시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해지)된다는 점에서 볼 때 계속근로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 3개월간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다시 다른 사업에 9개월(대체인력)
>
>정도 근로계약을
>
>맺었습니다.
>
>물론 두사업은 동일 지자체내에 다른 두개의 부서에서 시행된것이나
>
>근로계약 당시 자치단체장
>
>명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
>제 생각에는
>
>비록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일인이고
>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하였다면
>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것 아닌지요??
>
>
>자치단체에서는 3개월과 9개월 근로계약이 서로 다른부서에서
>다른업무를 한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하지만
>중간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이 다만 자치단체내에 다른부서에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한것이라면 사업주가 동일인인데
>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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