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의 실시는 7월 1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연차휴가의 기산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주40시간제 시행일(7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15.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기산일은 주40시간제 시행일(7.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15.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12.31.이라면 편의상 1.1.로 간주하더라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굳이 주40시간제 시행일(2006.7.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2003.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4.1.1.~12.31.까지 1년간 구법에 따라 계산된 연차휴가일수 23일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5.1.1.자로 2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04.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5.1.1.~12.31.까지 1년간 구법에 따라 계산된 연차휴가일수 24일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6.1.1.자로 24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05.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6.1.1.~12.31.까지 1년간 구법에 따라 계산된 연차휴가일수 25일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7.1.1.자로 2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06.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7.1.1.~12.31.까지 1년간 신법에 따라 계산된 연차휴가일수 23일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8.1.1.자로 2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일수 계산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
>개정법 적용은 2006년 7월 1일입니다.
>입사일은 1988년 12월 31일입니다.
>
>휴가미사용연차수당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치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2005. 1. 1 - 2006. 6.30 개정전법
>2006. 7. 1 - 2007.12.31 개정법
>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
>이럴 경우 2005년, 2006년, 2007년도의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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