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9일 입사하여 2008년 1월 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은 구두상으로 2,860만원 계약하였고 1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8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10일 급여날, 11월19일~30일(11일간)의 급여876,040을 받았습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데, 연봉/13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회사는 사장이 결제 하지않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사정으로 인해 08년 1월 10일 퇴직하였습니다. 1월10일 급여날 15일로 급여날이 옮겨졌다며, 급여를 주지 않았고, 급여를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하자, 업무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감봉을 종용합니다.
갑(甲)의 오더한 컴펌서를 받아 발주를 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는데, 갑이 오타한 컴펌서 대로 발주하였다며, 크레임 맞은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저에게 다 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한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상 오다 받은데로 업무를 한것 뿐인데 책임을져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체불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연봉을 퇴직금 포함하여 13으로 나눈것과 엄연한 업무의 순리대로한 발주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회사는 사장이 결제 하지않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사정으로 인해 08년 1월 10일 퇴직하였습니다. 1월10일 급여날 15일로 급여날이 옮겨졌다며, 급여를 주지 않았고, 급여를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하자, 업무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감봉을 종용합니다.
갑(甲)의 오더한 컴펌서를 받아 발주를 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는데, 갑이 오타한 컴펌서 대로 발주하였다며, 크레임 맞은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저에게 다 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한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상 오다 받은데로 업무를 한것 뿐인데 책임을져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체불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연봉을 퇴직금 포함하여 13으로 나눈것과 엄연한 업무의 순리대로한 발주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