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 임시직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로써 1개월이상 상용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 모두 의무적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9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자격취득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회사에 재직중이었던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거쳐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20여가지의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음,,,,
>뭐라고 해야하나...
>
>우선 저는 계약직 파견직두 아니구,말하자면 일반 개인사업자가있는 가게(유흥주점)서
>카운터(경리)일을하고 있어요....일한지는 4년반넘었구요~
>이런걸 알바라 해야할지 뭐가뭔지 통~ 모르겠네요....
>이런데서는 당연4대보험 없는줄로 아는데 긴가민가해서 적어보네요~
>여기저기 글 읽어보니 오랫동안 일한거에 비해 급여두 넘 작구 한달 두번쉬는거라
>넘 힘들어서 관두려해두 사람구할때까진 관두지 못하게 하니....
>이럴수도없고 저럴수도 없네요~
>돌이켜보면 4년이 넘은 시간이 아무보장도 없이 흘러간게 넘 아깝네요~
>별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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