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2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귀하와 같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것 같아 또 질의를 여쭙습니다.
>
>노동법 준수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인지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사업장,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를 제외하면 정기점검에 의하여 시정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해석하면 문제의 발의가 없는 사업장은 자율적운영에 맡기며,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연차미부여, 생리휴가미부여, 취업규칙 미작성/미비치 등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점검하기 전에는 관례에 의하여 운영을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것인지... 무지한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무, 회계는 감사가 있어서인지 이쪽 부분에는 상당히 성실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인사쪽에의 대응은 실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너께서는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감독(감사)을 받지 않는다면 저희 회사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66475에서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에(회사의 규정 미준수) 대하여 법률에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제기할 직원도 적거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제대로 기준을 잡고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하고싶은 마음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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