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86325 2008.01.16 11:09
연차일수 계산법 구법 적용입니다.(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간근로일수가 242일입니다.
보통.
       90
242 x ── = 217.8 일
      100

217일 아래로, 즉 25일 이상 출근안하면 연차일수가 적용이 안되잖아요~



회사에 휴직하진분이 계십니다. 휴직일수 26일이구요(주휴일포함)


242 일중 26일 빼면 216일 . 즉 연차일수 적용이 안되는데요

이분이 계산하기로는. 연간근로일수에서 휴직일을 뺀게 아니라
연간근로일수에서 실제로 본인이 근로한날을 뺀뒤. 100%로 나눠버린겁니다.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근로한날은 223일임.)
223
── * 100% = 92%
242



연간근로일수에서 휴직일을 뺐을때는 휴직일에 포함되어있는 주휴일때문에 9할이상 출근하지 않는것으로 나오는데, 연간근로일수에서 본인이 출근한날을 뺀후 퍼센트를 구할때에는 9할이 넘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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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17 01:10작성

    * 달력일수 365일중에서 주휴일(52일)+각종휴일(71일)=합123일을 빼고나면 달력에는 출근일수 242일만 남아있게 되고, 이중 218일만(242일*0.9)출근해도 8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9할의 해당일수(218일)만 출근하고 남은 24일중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24일중에 주휴일 3일~4일 들어 있다면 27~28일정도 결근을 해도 연차는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휴직일수 26일에 주휴일은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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