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소를 3년기간 정도 위탁관리운영계약을 하던 업체가 조리원을 채용하여 처음엔 시급을 정하여 하루 일당형식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연중 방학기간(여름,겨울)이 두 차례나 있어 이직률도 높고 방학기간 동안 매출이 사라져 경영상의 애로가 있다면서 그 후 매년 3월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도 매년 10개월 계약기간 동안만 가입함)하고 여름방학기간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로하다가 위탁운영업체와 학교간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작년(2007년) 12월말에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는데 그런 조건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전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학교급식소를 3년기간 정도 위탁관리운영계약을 하던 업체가 조리원을 채용하여 처음엔 시급을 정하여 하루 일당형식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연중 방학기간(여름,겨울)이 두 차례나 있어 이직률도 높고 방학기간 동안 매출이 사라져 경영상의 애로가 있다면서 그 후 매년 3월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도 매년 10개월 계약기간 동안만 가입함)하고 여름방학기간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로하다가 위탁운영업체와 학교간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작년(2007년) 12월말에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는데 그런 조건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전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