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08.01.17 10:48
   답변 잘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사항이 2~3년을 속였고
   그 후 3년이 훨씬 넘은 현재에 발견된것입니다.
   이때는 어찌해야 그 미지급 임금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거지요.
   이 사항은 체불이 아니라 사기인거 같아요.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금체불여부
  
   * A사 : 임금 100원
   * B사 : 임금  80원
   * A,B사 각각 동일근로 조건이나 B사의 임금은 수입대비
     80원을 인정함.
  
   1) B사가 A사로 흡수 되면서 B사 근로자의 신분이 상승하여
      임금이 100원이 되었으나, A사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2년~3년동안 A사에서 신분상승을 속이고 80원만 지급하다가
      A사의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1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의 임금 미지급은 체불임금이라 보는지요?
      본인들 모르게 진행된지 3년이지난
      현시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체불임금의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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