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ni5 2008.01.17 16:3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해서 1/1~12/31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6.3.4에 입사하였는데요
지금은 회사기준이 근무일수만큼 산정해서 다음해에 년차를 발생해주나

그때당시엔 입사해가 1년이 안되어 다음해인 1997년도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1997년도에 만근해서 1998년에 년차수당을 받았지만요

근데 제가 퇴사를 2008.4월쯤에 할려고 합니다
관련 인터넷을 보니..
중도입사자 경우 입사일로 새로 기산을 하여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작년에 만근하여 올해 발생된 제연차와
입사당시 받지 못했던 연차를 같이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입사당시 받지 못했던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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