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근로자의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형태나 기능별로 임금설계를 연봉제, 일급제, 시급제로 설계하거나 상여금을 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상 위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회사의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의한 법률' 따라 임금 및 기타의 근로조건(상여금 포함)에서 차별금지를 적용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기업內 업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나눌 수 있는지요?
>ex) 임금
>사무직(연봉제), 기능직(일급제), 단순 업무(포장, 검사) 기능직(시급제)
>ex) 상여금
>사무직․기능직(600%), 단순 업무 기능직(400%)
>위 예문과 같이 임금체계를 세 가지 형태로 가능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월급관련해서 2008.01.21 1832
☞수습기간월급관련해서(위약금 약정) 2008.01.21 1720
3교대제 근무시간 변경 2008.01.21 923
☞3교대제 근무시간 변경(탄력적 근로시간제) 2008.01.21 1947
연월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08.01.21 601
☞연월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01.21 1190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8.01.21 582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8.01.21 612
임원선거 기탁금 처리문제 2008.01.21 615
☞임원선거 기탁금 처리문제 (선거관리위원장의 임의적인 자금집행) 2008.01.22 960
근무지변경에따른통근곤란때문에사직... 2008.01.21 666
☞근무지변경에따른통근곤란때문에사직... 2008.01.21 1121
단속적 근무자의 급여 산정 추가 질문입니다. 2008.01.21 625
☞단속적 근무자의 급여 산정 추가 질문입니다. 2008.01.21 668
배우자출산휴가 경조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2008.01.21 1377
☞배우자출산휴가 경조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근율의 ... 2008.01.21 1717
문의사항입니다. 2008.01.21 458
☞문의사항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8.01.21 844
1년 미만퇴사시 연차수당 2008.01.21 1478
☞1년 미만퇴사시 연차수당(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방법) 2008.01.21 4436
Board Pagination Prev 1 ...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