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측이 징계를 위한 출석통지서를 파업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게시판에
출석통지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을 통해서 부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징계라는 이유로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건가여?
파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게시판에 부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사측이 징계를 위한 출석통지서를 파업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게시판에
출석통지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을 통해서 부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징계라는 이유로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건가여?
파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게시판에 부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