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yvip 2008.01.18 14:00
안녕하십니까?

사측이 징계를 위한 출석통지서를 파업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게시판에
출석통지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을 통해서 부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징계라는 이유로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건가여?
파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게시판에 부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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