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08.01.18 15: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과반수 노조가 성립이 안 될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구속력은 어떠한지요? (사무직, 기능직 비조합원)
또한, 회사에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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