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0711 2008.01.23 18:22
매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의 신.구법 적용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40시간 적용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1.주40시간 적용이전 입사한 경우와

2.적용이후 입사한 경우와  3.입사일 현재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다가 입사후

몇 개월의 시간경과후 주 40시간의 적용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무조건 구법적용인가요?)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무조건 신법적용인가요?)

다. 입사일 2005년 5월 22일부터 주40시간 적용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는

구법적용하고 그 이후는 신법적용하는 혼용하는 형태로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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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23 19:12작성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답) 연차산정기간은 2005.5.22~2006.5.21까지 2006.5.22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2006.5.22일은 신법이 적용되는 2006.7.1일 이전에 이미 연차가 발생 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되고, 2007.5.22일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 연차산정기간은 2006.8.1~2007.7.31까지 2007.8.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2007.8.1일은 이미 신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법적용"

    다. 입사일 2005년 5월 22일부터 주40시간 적용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는
    구법적용하고 그 이후는 신법적용하는 혼용하는 형태로 적용되는지요?
    답) 근로자의 입사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별 신법(40시간)적용이 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무조건 신법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2006.7.1이후 발생연차는 "무조건신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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