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4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개정법을 적용할때에는 구법과 신법 적용기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05.5.22.입사자가 06.5.22.에는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 발생되었으며 07.5.22.에는 개정법 시행이후이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 15+ 근속가산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06.8.1.입사자는 07.8.1.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개정법 적용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15+ 근속가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
>연차수당의 신.구법 적용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주40시간 적용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1.주40시간 적용이전 입사한 경우와
>
>2.적용이후 입사한 경우와  3.입사일 현재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다가 입사후
>
>몇 개월의 시간경과후 주 40시간의 적용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
>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무조건 구법적용인가요?)
>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무조건 신법적용인가요?)
>
>다. 입사일 2005년 5월 22일부터 주40시간 적용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는
>
>구법적용하고 그 이후는 신법적용하는 혼용하는 형태로 적용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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