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8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되지 않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각각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근속수당(30만원)이 일정요건 충족자에게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장기근속 및 개근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됨

2) 장기근속수당(30만원)이 일정요건 충족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
장기근속 0년을 축하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으로써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12월말에 10년 장기근속자 5명이 발생하여 장기근속수당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
>
>다.
>
>이번 한번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내년에 10년 장기근속자가 발생하면  지급할 예정
>
>입니다. 규정도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장기근속수당이 일부 장기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데 급여로 봐야되는지?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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