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8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되지 않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각각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근속수당(30만원)이 일정요건 충족자에게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장기근속 및 개근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됨

2) 장기근속수당(30만원)이 일정요건 충족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
장기근속 0년을 축하하기 위한 포상금 성격으로써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12월말에 10년 장기근속자 5명이 발생하여 장기근속수당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
>
>다.
>
>이번 한번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내년에 10년 장기근속자가 발생하면  지급할 예정
>
>입니다. 규정도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장기근속수당이 일부 장기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데 급여로 봐야되는지?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년 내 재취업시 2008.01.28 515
☞3년 내 재취업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기준기간) 2008.01.29 1903
근로감독관의 실책 2008.01.28 680
☞근로감독관의 실책 (재진정) 2008.01.29 1201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1.28 920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1.29 147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 2008.01.28 570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해외근무중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08.01.29 2184
퇴직금 중 상여금(또는 위로금) 공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8.01.28 1065
☞퇴직금 중 상여금(또는 위로금) 공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8.01.29 840
육아 휴직 후 복귀 시 연차휴가 계산 좀 알려주세요. 2008.01.28 734
☞육아 휴직 후 복귀 시 연차휴가 계산 좀 알려주세요. 2008.01.29 2025
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 2008.01.28 1913
☞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 2008.01.28 2649
장기근속에 대해서. 2008.01.28 852
»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8.01.28 6013
부당해고와 관련한 건 2008.01.28 60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한 건 (연봉제로서 6개월미만 근무자의 해고) 2008.01.28 1920
육아휴직 2008.01.28 606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또는 종료후 퇴직, 권고사직하는 경우) 2008.01.28 3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