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ris 2008.01.28 15:36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입사일 : 1997년 8월 21일
산재일 : 1999년 8월 00일 (근무기간 2년)

경비원이신 분으로 야간 순찰도중 산재가 발생되어 2008년 현재까지 8년 5개월간 입원치료중입니다.
산재처리는 당연히 되었고, 2004년 4월부터 상병보상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법령집 중 요양 3년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보상된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통지서나 사직원없이 퇴사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나 사직원이 필요없는 이유는 산재보험법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하지만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치료종결 30일기준으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전제는 산재자에게 피해(평균임금자동증감부분이나 퇴직금의 손해 등)가 없도록 하면서 사용자 쪽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시에 산재기간이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금 계산법도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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