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기지급되었던 상여금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합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및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귀하가 상여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소송을 통하여 상여금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글을 올립니다.
>
>08년 1월 17일 날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07년 9월 기존 회사가 현재 회사와 합병되면서 합병시의 위로금이
>
>각 직원별로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위로금의 지급시
>
>"1년 근속"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
>07년 7월 말일 경 합병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과 면담을 하였고,
>(당시 기존 회사의 팀장님, 상무님 등이 동석하셨습니다.)
>
>면담 자리에서 1년 근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는
>
>말씀을 드렸습니다. (E-Mail로는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
>대표이사께서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
>
>07년 8월말일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에 지급되었다는 공지 메일에서
>
>"1년 근속" 조건이 제시되었던 합병 합의문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메일을 받은 이후에 따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명이 동석한 면담자리에서
>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라 "1년 근속"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는
>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경영지원부와 얘기하던 중 기 지급된 위로금을 퇴직금에서
>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얘기하는대로 조건(1년 근속)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위로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
>제가 얘기했던 의견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지만,
>
>여러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처리하여 주겠다고 얘기 한 것은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고
>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제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지요?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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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29 14: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와 원활하게 협의 중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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