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서는 산재요양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로 간주하여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급여를 수령한 후 3년이 경과하고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장복귀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회사측의 고용부담을 덜어주자는 입법취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해고조치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고조치가 있지 아니한 현재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
>입사일 : 1997년 8월 21일
>산재일 : 1999년 8월 00일 (근무기간 2년)
>
>경비원이신 분으로 야간 순찰도중 산재가 발생되어 2008년 현재까지 8년 5개월간 입원치료중입니다.
>산재처리는 당연히 되었고, 2004년 4월부터 상병보상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
>산재보상법령집 중 요양 3년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보상된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통지서나 사직원없이 퇴사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나 사직원이 필요없는 이유는 산재보험법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
>하지만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치료종결 30일기준으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모든 전제는 산재자에게 피해(평균임금자동증감부분이나 퇴직금의 손해 등)가 없도록 하면서 사용자 쪽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시에 산재기간이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금 계산법도 조언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
1.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서는 산재요양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로 간주하여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급여를 수령한 후 3년이 경과하고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장복귀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회사측의 고용부담을 덜어주자는 입법취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해고조치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고조치가 있지 아니한 현재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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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1997년 8월 21일
>산재일 : 1999년 8월 00일 (근무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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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신 분으로 야간 순찰도중 산재가 발생되어 2008년 현재까지 8년 5개월간 입원치료중입니다.
>산재처리는 당연히 되었고, 2004년 4월부터 상병보상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
>산재보상법령집 중 요양 3년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보상된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통지서나 사직원없이 퇴사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나 사직원이 필요없는 이유는 산재보험법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
>하지만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치료종결 30일기준으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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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제는 산재자에게 피해(평균임금자동증감부분이나 퇴직금의 손해 등)가 없도록 하면서 사용자 쪽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시에 산재기간이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금 계산법도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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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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