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8.01.28 17:30
1998.10.1일 입사      ~  2007.1.31    국내 근무
2007.2.1일  해외부임  ~  2008.1.31    해외에서 사직 예정

상기와 같은 경우, 입사후 약 8년 4개월은 국내에서 근무했고 해외현장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상기 직원이 2008년 1월 31일 퇴직예정 (퇴직사유 : 해외업무 폐쇄)인 바,
이런 직원의 퇴직금은?

ⓐ 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全기간을 해외퇴직금으로 줘야 하는지?
   *  참고로 해외 급여는 국내 급여의 약 2배임. 해외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 중인데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성격입니다.
      굳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 국내 근무한 기간(8년 4개월)은 국내 근무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외근무한
   1년간은 해외근무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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