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일 입사 ~ 2007.1.31 국내 근무
2007.2.1일 해외부임 ~ 2008.1.31 해외에서 사직 예정
상기와 같은 경우, 입사후 약 8년 4개월은 국내에서 근무했고 해외현장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상기 직원이 2008년 1월 31일 퇴직예정 (퇴직사유 : 해외업무 폐쇄)인 바,
이런 직원의 퇴직금은?
ⓐ 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全기간을 해외퇴직금으로 줘야 하는지?
* 참고로 해외 급여는 국내 급여의 약 2배임. 해외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 중인데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성격입니다.
굳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 국내 근무한 기간(8년 4개월)은 국내 근무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외근무한
1년간은 해외근무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산해야 하는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2007.2.1일 해외부임 ~ 2008.1.31 해외에서 사직 예정
상기와 같은 경우, 입사후 약 8년 4개월은 국내에서 근무했고 해외현장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상기 직원이 2008년 1월 31일 퇴직예정 (퇴직사유 : 해외업무 폐쇄)인 바,
이런 직원의 퇴직금은?
ⓐ 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全기간을 해외퇴직금으로 줘야 하는지?
* 참고로 해외 급여는 국내 급여의 약 2배임. 해외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 중인데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성격입니다.
굳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 국내 근무한 기간(8년 4개월)은 국내 근무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외근무한
1년간은 해외근무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산해야 하는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