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0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리원과 다툼이 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 '퇴직금'명목으로 다툰다면 귀하께서 법적인 명분이 없으므로, 이를 '회사의 일방적인 공제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귀하와 임금계약으로 연간 1850만원을 계약하였다는 점, 퇴직금의 재원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 퇴직금을 사전에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계약은 법원판례상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시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그리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4월 2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산후 조리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
>조리원에서는 제가 입사할 때 원장님이 연봉을 1850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곳은 1년을 12가아닌 13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시며  1달분에 해당하는 돈은 나갈 때 받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다가 선생님들  사이에 연봉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고 뒤늦게 원장님이 선생님이 싸인을 안했구나 하시면서 서류를 보여 주시며 싸인해~ 하셔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때 1년을 넘게 근무해야 나갈 때 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나 서류상 내용을 본적은 없었습니다. 입사할 때 구두로 원장님과 얘기한것 외에는
>그때 연봉이야기를 했던 선생님은 3개월 근무 하고 퇴사 했고 한달 뒤 3개월에 대한 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시작했고 애들 학원비랑 기초 생활비가 충족이  안 되어서 선배가 추천하는 노인 병원으로  1월 2일자로  근무지를 변경했습니다.
>조리원을 나오면서 제가 적립한 돈 9개월분을 달라고 하니깐 1달 후에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조리원측에서도 모두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나왓습니다.
>현재 조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저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1달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 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을 다 받으셨더라구요. 사무실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일전쯤에 사장님이 그동안 몰랐는데 회계사가 노동법상 1년이 안 되서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 지나가는 말로 하신말씀을 들었다고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원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 원장님도 잘 모르시겠다며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받으라고 하셨구요.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사장님도 지급하려고 다 올렸는데 회계사가 회계 처리가 안 된다며 안줘도 되는데 왜 주냐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 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생활비가 모자라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에게 들은 상식으로 저는 사장님에게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지급하셔야 되는 돈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안 주려는게 아니라 회계처리가 안 되서  지급이 불가능한 돈이라며 그동안 준 경우는 몰라서 지급이 된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니라며 다시 알아봐서 주십사 했습니다.
>
> 오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알아봤는데  1년 이상 근무를 안 해서 퇴직금이라 줄 수 없답니다.  노동부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는둥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
>문제 1) 저는 처녀시절 부터 결혼 후 1년까지 7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퇴직직금도 받고 나왔구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제 돈이 왜 퇴직금입니까?
>  입사 할 때는 그만둘 때 가져 가라  말씀하시고 퇴사하니깐 1년 근무가 안 되서 법적으로 줄 수 없다니요?  전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가 법적 근거가 되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데  너무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사장이고 원장이고 1년이 되야 주는거라는 사실을 모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구요. 계약 당시 고용주도 몰랐던 사실을 근로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장도 몰라서 지급하려고 서류에 올렸다는 겁니다
>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문제2) 만약 원장님이 싸인 하라고 해서 제가 싸인한 것에 1년 근무시 준다는 약조가 있다면 저에게 읽어보라고 아니면 구두라도 말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도와주세요....그렇잔아도 빚도 많은데...
>저 너무 억울해요. 요즘은 노인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 간호사가 부족한 형편이라 조리원에 입사할 때도 원장님이 제 아이가 어리다고 듀티(교대 근무)를 제 편의대로 많이 봐주시겠다고 이끄셔서 입사 했습니다. 제가 1년 근무해야 제 돈을 받는 줄 알았더라면 3개월 더 하고 옮겼습니다. 돈 때문에 옮기는데 돈을 버리면서 왜 직장을 옮겼겠습니까?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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