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진정처리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지급의무가를 실질사장으로 변경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 직접 요구하시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재진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요...
재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2월 초에 체불임금건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
>올 1월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
>
>관할지원 이전등으로 담담감독관 깜빡하는 바람에  결과 나오기 까지 약 2달이 걸렸네요.
>
>오늘 <임금금품확인원>을 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원이 내용을 살펴보더니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
>분명히 증빙자료로 산재요양승인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사업주인데 체불임금 때문에 진정서를
>
>제출하고 조사받을 때 사업주 A를 대신해 출두한 B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받도록 판결이
>
>되어 있습니다???
>
>월급통장복사본에도 사업주 A이름이고
>
>실제 사업장도 사업주 A이름이고
>
>산재승인 대 사업주도 A사업주인데
>
>왜 B인 대리인에게 받으라고 합니까?
>
>근로감독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
>
>질문1.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니 자기가 조사한 바는 하자가 없다고
>
>다음 질문 할 틈도 없이 다른 사건 조사 중이라 바쁘다며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
>일처리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질문 2. 근로감독관의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할 길은 없는지요?
>
>재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
>지금과 같이 결정된 사항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되버립니다..
>
>생리휴가는 인정 안되어 겨우 월차 10개만 인정받았는데 답답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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