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tmahtm 2008.01.29 04:49
저는 2007년 4월 2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산후 조리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조리원에서는 제가 입사할 때 원장님이 연봉을 1850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곳은 1년을 12가아닌 13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시며  1달분에 해당하는 돈은 나갈 때 받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다가 선생님들  사이에 연봉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고 뒤늦게 원장님이 선생님이 싸인을 안했구나 하시면서 서류를 보여 주시며 싸인해~ 하셔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때 1년을 넘게 근무해야 나갈 때 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나 서류상 내용을 본적은 없었습니다. 입사할 때 구두로 원장님과 얘기한것 외에는
그때 연봉이야기를 했던 선생님은 3개월 근무 하고 퇴사 했고 한달 뒤 3개월에 대한 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시작했고 애들 학원비랑 기초 생활비가 충족이  안 되어서 선배가 추천하는 노인 병원으로  1월 2일자로  근무지를 변경했습니다.
조리원을 나오면서 제가 적립한 돈 9개월분을 달라고 하니깐 1달 후에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조리원측에서도 모두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나왓습니다.
현재 조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저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 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을 다 받으셨더라구요. 사무실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일전쯤에 사장님이 그동안 몰랐는데 회계사가 노동법상 1년이 안 되서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 지나가는 말로 하신말씀을 들었다고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원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 원장님도 잘 모르시겠다며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받으라고 하셨구요.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사장님도 지급하려고 다 올렸는데 회계사가 회계 처리가 안 된다며 안줘도 되는데 왜 주냐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 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생활비가 모자라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에게 들은 상식으로 저는 사장님에게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지급하셔야 되는 돈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안 주려는게 아니라 회계처리가 안 되서  지급이 불가능한 돈이라며 그동안 준 경우는 몰라서 지급이 된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니라며 다시 알아봐서 주십사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알아봤는데  1년 이상 근무를 안 해서 퇴직금이라 줄 수 없답니다.  노동부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는둥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문제 1) 저는 처녀시절 부터 결혼 후 1년까지 7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퇴직직금도 받고 나왔구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제 돈이 왜 퇴직금입니까?
  입사 할 때는 그만둘 때 가져 가라  말씀하시고 퇴사하니깐 1년 근무가 안 되서 법적으로 줄 수 없다니요?  전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가 법적 근거가 되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데  너무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사장이고 원장이고 1년이 되야 주는거라는 사실을 모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구요. 계약 당시 고용주도 몰랐던 사실을 근로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장도 몰라서 지급하려고 서류에 올렸다는 겁니다
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문제2) 만약 원장님이 싸인 하라고 해서 제가 싸인한 것에 1년 근무시 준다는 약조가 있다면 저에게 읽어보라고 아니면 구두라도 말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도와주세요....그렇잔아도 빚도 많은데...
저 너무 억울해요. 요즘은 노인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 간호사가 부족한 형편이라 조리원에 입사할 때도 원장님이 제 아이가 어리다고 듀티(교대 근무)를 제 편의대로 많이 봐주시겠다고 이끄셔서 입사 했습니다. 제가 1년 근무해야 제 돈을 받는 줄 알았더라면 3개월 더 하고 옮겼습니다. 돈 때문에 옮기는데 돈을 버리면서 왜 직장을 옮겼겠습니까?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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