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08.01.29 15:31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상 대리이하 사원에 대하여만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일근무를 시행했을경우 그에 따른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이상의 직급에 대해선 휴일에 불가피하게 나와 업무를 시행하여도 그에 따른 휴일특근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자(과장이상)가 휴일특근비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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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1.30 13:32작성
    지급할 의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여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리급 이상 직급분들 겉으로는 말 안해도 속으로는 회사욕 많이 할 겁니다. 똑같이 대우해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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