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상 대리이하 사원에 대하여만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일근무를 시행했을경우 그에 따른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이상의 직급에 대해선 휴일에 불가피하게 나와 업무를 시행하여도 그에 따른 휴일특근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자(과장이상)가 휴일특근비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따라서, 대리이상의 직급에 대해선 휴일에 불가피하게 나와 업무를 시행하여도 그에 따른 휴일특근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자(과장이상)가 휴일특근비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