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1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노위 판결 또는 중노위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판결 주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5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노위의 판결이 취소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시 반납되게 되며 또한 중노위의 판결 이후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행정소송 판결전까지 이행강제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며 해고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에 해고되어 2008년1월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으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서 주문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명령이 있는 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행강제금은 부과 절차는 어덯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노위에서 이겼지만 중노위에서 진다면 이행강제금 문제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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