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단지 1년간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 받으신 것이므로 잔여 5개월간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년수는 만 1년5개월입니다. 1년이되는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는데 나머지 5개월분은 받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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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측에서는 1년되는시점에서 퇴직금정산을 하고 그후 1년이 되지않았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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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5개월치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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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받으셔야죠....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단지 1년간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 받으신 것이므로 잔여 5개월간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년수는 만 1년5개월입니다. 1년이되는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는데 나머지 5개월분은 받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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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측에서는 1년되는시점에서 퇴직금정산을 하고 그후 1년이 되지않았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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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5개월치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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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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