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주는 남편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때에는 부부 모두를 당사자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로 사업장이 되어 있으며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의 재산 한도내에서 소송이 가능하지만 부인이 사업주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사업주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구요, 31일까지가 지급하기로 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민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개인 회사이구요, 회사부터 집까지 모든 명의가 운영자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은 실 운영자의 명의로 진정이 들어가 있는상태라서 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부인앞으로 압류를 넣을수 없다고 하구요, 또 다른곳에 문의를 했더니 어차피 회사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있으니 민사소송을 할때 운영자와 부인 공동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더군요..
>어떤게 맞을까요? 민사시 그 운영자의 부인 앞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일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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