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근로 : 오전8시~오후5시(1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8시간 * 시간급
(2) 연장근로 : 오후5시~오전8시(2시간 야식,아침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13시간 * 시간급)+(13시간*시간급50%할증)
(3) 야간근로 : 오후10시~오전6시(1시간 야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7시간*시간급50%할증

그런데, 만약 (2)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최초의 4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2)의 연장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연장근로 : 오후5시~오전8시(2시간 야식,아침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4시간*시간급)+(4시간*시간급25%할증)}+{(9시간*시간급)+(9시간*시간급50%할증)}
(1)과 (3)은 동일합니다.

즉, 점심시간, 야식시간, 휴게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의회사는 주5일제 회사입니다.
>근데...제가 주5일회사가처음이구해서요^^
>
>철야를하면 수당이어떻게되나요????
>
>아침 8시부터 ~ 다음날 오후 8시까지근무를했습니다 ㅡㅡ;;;
>일케근무하면수당이어떻게되나요????
>그리구...회사에서 심야야식시간1시간 아침식사1시간을뺀다는데.....
>식사시간또한어떻게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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