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1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취업규칙(사규), 개별 근로계약서에 '월도중 입사, 퇴사인 경우에도 월급여액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임금산정대상 기간외 중도 입사, 퇴사자인 경우라도 월급여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월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한 일할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달 근무일의 70%를 근무한 월급여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간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거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가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청구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주44시간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적 기준으로 일정일수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법적인 판단기준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회사측과 다툼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차휴가는 회사 내부적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 판단에 의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3. 건강보험료는 당해 근로자의 급여소득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시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hi.html

4. 퇴직금은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2.답변내용과 같이 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5. 귀하가 말씀하신 과로,스트레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시간근로(1주56시간 이상)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래는 1주56시간 미만 근로를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1주 56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래 입사시부터 1주56시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다툼이 있다면 귀하가 출퇴근기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판단하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7년 1월 1일자로 입사한 회사에서 2007년 12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질문 1]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한달 근무일의 70% 이상을 근무하면 월급이 전액 지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정확한 요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 어디를 찾아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규정이 있다면 제가 6일치를 차감하고 지급된 제 월급을 실제로 일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조항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회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더 쳐줬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에게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댓가를 치렀다는 식으로 대하여서 여쭤봅니다.
>
>질문 2]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사규상 월차는 분기별로 1회씩 사용하되 해당 분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자동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는 총 7일로 1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사용 못하였다면 이를 일급으로 정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도 않았고, 근무일수로 치더라도 1년에서 6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에게는 다 쓰지 못한 연차 수당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순순히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3일 쓰지 못한 연차이지만 이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12시까지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교통비 지급도 전혀 없었는데 이마저도 며칠 차이로 안 된다니 너무 야박하다 싶어 따졌더니 되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혼자서 이러느냐는 식이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아래 내용은 총무팀에서 저에게 주신 사규의 해당 사항입니다.
>물론 지급 기준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제가 12월 25일 퇴사 처리 되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에는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하여 며칠 차이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공지해 주었거나 알았더라면 휴가 3일을 쓰고 3일치 일당을 더 받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따졌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 하네요..
>
>-----------------------------------------------------------------------------------
>2. 세부 규칙사항
>
>1) 휴가(정기,근속)의 미사용분 및 근속연수 증가분을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가 15일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휴가를 갈음함
>
>▷ 지급기준 : 해당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계약연봉 ÷ 12개월] / 30일, 원단위 절사
>▷ 지급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지급예정일 : 다음 해 1월 급여에 지급
>
>----------------------------------------------------------------------------------
>
>
>
>질문 3]
>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건강보험료로 환급해야 할 금액이 1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 내역은 받아보지 못해 정확히 여쭤볼 수가 없지만 퇴사 후에 퇴사자가 환급해야 할 세금치고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5군데의 회사를 다녀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또 담당자 얘기로는 다른 회사엔 없는 저희 회사만의 세금이라는데 이런 것도 있나요?
>
>질문 4]
>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여러가지 검색으로 불법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기 입사시 회사 규정상 퇴직금은 매월 정산되며 연봉을 13으로 나눈 것의 일부라고 하더군요. 이런 회사, 이런 규정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고 미심쩍었지만 첫인상 때문에 연봉계약서에 합의했습니다. 제가 근로일이 1년에서 5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의할 수 없는건가요? 즉,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
>질문 5]
>
>실업급여 수급 문제입니다. 정확한 퇴사 이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개인시간 절대적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 신청 협의를 할 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일을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퇴사 후 한의원부터 시작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등 병원 투어를 할 정도로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과로 인한 퇴사는 증명하려면 자료도 많아야 하고 복잡하다는 조언 아래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헌데, 오늘 여기 들어와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보니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65시간을 넘었습니다...ㅠ.ㅠ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본 것을 꼬투리 삼아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별게 다 걱정이 되네요.
>
>질문을 제대로 정리한건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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