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구요, 31일까지가 지급하기로 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민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개인 회사이구요, 회사부터 집까지 모든 명의가 운영자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은 실 운영자의 명의로 진정이 들어가 있는상태라서 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부인앞으로 압류를 넣을수 없다고 하구요, 또 다른곳에 문의를 했더니 어차피 회사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있으니 민사소송을 할때 운영자와 부인 공동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더군요..
어떤게 맞을까요? 민사시 그 운영자의 부인 앞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일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민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개인 회사이구요, 회사부터 집까지 모든 명의가 운영자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은 실 운영자의 명의로 진정이 들어가 있는상태라서 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부인앞으로 압류를 넣을수 없다고 하구요, 또 다른곳에 문의를 했더니 어차피 회사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있으니 민사소송을 할때 운영자와 부인 공동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더군요..
어떤게 맞을까요? 민사시 그 운영자의 부인 앞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일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