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ho282 2008.01.30 09:57
안녕하세요?

지금현재 중소기업(300명이상) 근무한지 1년 2개월된 비정규직 사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번에 재계약이 되었지만 계약 만료시점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똑같은 계약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복리후생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나왔지만..
저희 회사는 변한게 없습니다..
인사팀에 말씀드렸더니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보호법도 회사마다 시행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같은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 경우 저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비정규직 이며 또한 1년 단위로 퇴직결산을 하고 다시 계약을하여 1년 이상이 된건데.. 이런 경우도 1년이상근무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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