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의 임금,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3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7.7.1.부터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측에서 '위에서 아직 내려온 사항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안일하게 생각하여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의 차별요소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사정이 동일한 계약직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은 모임을 가져 회사측에 시정할 요소를 찾아 건의해보시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비록 계약직이라도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1년)이 종료되어 회사가 재갱신을 한다면 육아휴직의 계속사용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재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현재 중소기업(300명이상) 근무한지 1년 2개월된 비정규직 사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번에 재계약이 되었지만 계약 만료시점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똑같은 계약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작년 복리후생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나왔지만..
>저희 회사는 변한게 없습니다..
>인사팀에 말씀드렸더니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보호법도 회사마다 시행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
>출산휴가 같은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 경우 저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비정규직 이며 또한 1년 단위로 퇴직결산을 하고 다시 계약을하여 1년 이상이 된건데.. 이런 경우도 1년이상근무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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