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08.01.30 10:59
근무년수는 만 1년5개월입니다. 1년이되는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는데 나머지 5개월분은 받는것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측에서는 1년되는시점에서 퇴직금정산을 하고 그후 1년이 되지않았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5개월치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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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30 11:01작성
    1년 이상근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받을수 있고요
    중간에 정산을 하였더라도 그건 한번에 몰아주면 회사측에서 부담되기때문에
    중간정산하는 것이지 다음차 1년을 다시 채우기위해 중간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1년치 정산받은후 5개월치 받을수 있고 당연히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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