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8.01.30 11:38
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산휴가중인 직원의 급여지급에 의문이 있어서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90일 전체를 노동부에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산정기준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135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저희 규정상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소 지급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13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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