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08.02.01 08:39
답변하신 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신경써서 작성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사무직근로자에만 적용되고 생산직은 법률되로 지급되고 있습

니다. 이점이 의하한데요 사무직은 월급제라 칭하고 생산직은 일급제라 칭합니다. 취업규칙

에 월급제는 포괄임금제를 한다.라는 문구때문에 사무직만 포괄임금제로 지급받는 것이 옳

은 것이 옳바른가요? 주5일 시행업체에서 사무직은 한달에 많게는1일에서 적게는 4일빼고

는 매일 출근하는데요.생산직의 경우 이렇게 출근하면 가산수당 합당하게 지급합니다.

그래도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아야하는가요?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고 사무직의

권리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서인가요?

"근로자의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나머지 사무직의 경우

도 대표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무직이 느끼기엔 많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말

도 못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한노총 금속노조이지만 사무직도 대

변해주세요..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시행3년까지라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 2008년 7월까

지 16시간이고 그 이후로는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저희 회사도 노무사가 있지만...누구하나 본적이 없네요...돈은 매달 지급되는데...

저도 근거자료를 보여드리고 자세히 상담받고 싶지만...그럴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또한 포괄임금제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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