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임금계산상의 편의적 방법을 위한 회사측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 배려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권리가 제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괄임금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제반권리가 제약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기본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월00시간(또는 연000시간)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00수당(또는 기본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형태의 구체적 계약내용이 있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에관한 대표적인 예시가 노동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연봉계약서'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하는 '표준연봉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4

아울러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54

2. 주40시간제를 2005.7.1.부터 시행하였다면 3년이 경과하는 2008.6.30.까지는 1주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2008.7.1.부터는 1주12시간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3. 아직까지 많은 기업별노조가 사업장의 다수를 점하는 직종(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노조구성단위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한계때문입니다.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한다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내 다수구성원 중심이 아닌 산업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산별노조의 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
>신경써서 작성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사무직근로자에만 적용되고 생산직은 법률되로 지급되고 있습
>
>니다. 이점이 의하한데요 사무직은 월급제라 칭하고 생산직은 일급제라 칭합니다. 취업규칙
>
>에 월급제는 포괄임금제를 한다.라는 문구때문에 사무직만 포괄임금제로 지급받는 것이 옳
>
>은 것이 옳바른가요? 주5일 시행업체에서 사무직은 한달에 많게는1일에서 적게는 4일빼고
>
>는 매일 출근하는데요.생산직의 경우 이렇게 출근하면 가산수당 합당하게 지급합니다.
>
>그래도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아야하는가요?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고 사무직의
>
>권리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서인가요?
>
>"근로자의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나머지 사무직의 경우
>
>도 대표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무직이 느끼기엔 많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말
>
>도 못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한노총 금속노조이지만 사무직도 대
>
>변해주세요..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
>그리고 시행3년까지라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 2008년 7월까
>
>지 16시간이고 그 이후로는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인가요?
>
>저희 회사도 노무사가 있지만...누구하나 본적이 없네요...돈은 매달 지급되는데...
>
>저도 근거자료를 보여드리고 자세히 상담받고 싶지만...그럴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
>또한 포괄임금제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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