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전담교사로 학교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07년 10/1 부터 08년 2/29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별 일 없으면 3월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번년도부터 해당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임신이 되어 8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쌍둥이라 출산 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미정인데요.
담당 교감선생님 말씀으론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면 3월에 계약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합니다.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는 것 아니냐 물으니 어차피 계약이 끝나므로 재계약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거라 하더군요.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꿈도 못 꾸게 생겼습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퇴직 얘기를 꺼내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저렇게 얘기하니 오기가 생기네요.
정리하자면
1.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될 수 있는건지
2. 육아휴직도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7년 10/1 부터 08년 2/29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별 일 없으면 3월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번년도부터 해당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임신이 되어 8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쌍둥이라 출산 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미정인데요.
담당 교감선생님 말씀으론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면 3월에 계약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합니다.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는 것 아니냐 물으니 어차피 계약이 끝나므로 재계약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거라 하더군요.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꿈도 못 꾸게 생겼습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퇴직 얘기를 꺼내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저렇게 얘기하니 오기가 생기네요.
정리하자면
1.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될 수 있는건지
2. 육아휴직도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