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hye 2008.01.31 15:07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전담교사로 학교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07년 10/1 부터 08년 2/29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별 일 없으면 3월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번년도부터 해당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임신이 되어 8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쌍둥이라 출산 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미정인데요.
담당 교감선생님 말씀으론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면 3월에 계약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합니다.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는 것 아니냐 물으니 어차피 계약이 끝나므로 재계약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거라 하더군요.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꿈도 못 꾸게 생겼습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퇴직 얘기를 꺼내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저렇게 얘기하니 오기가 생기네요.

정리하자면
1.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될 수 있는건지
2. 육아휴직도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전환금과 근로연장수당... (급여에서 퇴직전환금을 공제) 2008.02.04 1079
퇴직금 여부. 2008.02.01 560
☞퇴직금 여부. (퇴직직전에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008.02.04 776
실업인정이 안되는데요; 2008.02.01 575
☞실업인정이 안되는데요; (이직확인서의 정정) 2008.02.01 3129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 2008.02.01 1207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 (주40시간제 적용) 2008.02.01 1331
66819 포괄임금제 문의의 추가 문의드립니다. 2008.02.01 603
☞66819 포괄임금제 문의의 추가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사무직의 ... 2008.02.01 1798
산재 보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2.01 1529
☞산재 보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재종결후 손해금) 2008.02.01 2602
» 재계약 문의 2008.01.31 629
☞재계약 문의(계약만료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여부) 2008.02.01 1289
업체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 어떻... 2008.01.31 936
☞업체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 어... 2008.02.01 1159
한달뒤에도 변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한다.. 2008.01.31 619
해고·징계 한달뒤에도 변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한다..(부당해고) 2008.02.01 1165
(긴급)한국본사 소속의 중국에서의 부당해고 2008.01.31 839
☞(긴급)한국본사 소속의 중국에서의 부당해고 2008.02.01 701
명예퇴직수당 체불 2008.01.30 1083
Board Pagination Prev 1 ...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