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작년 8월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되어 작년 9월 1일부로 주5일제
를 시행했습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여러 사정에 의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수일 내로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할 예정인데 취업규칙 개정일자를
2007년 9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소급신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변경신고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소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진 않다고 생각하며
취업규칙의 내용도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을 변경 및
추가한것 외에는 없는데요...
이런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를 시행했습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여러 사정에 의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수일 내로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할 예정인데 취업규칙 개정일자를
2007년 9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소급신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변경신고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소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진 않다고 생각하며
취업규칙의 내용도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을 변경 및
추가한것 외에는 없는데요...
이런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